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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해도 신분 확인이 증명되면 영업정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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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eyedm
84
15 days ago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해도 신분 확인이 증명되면 영업정지 면제.jpg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24년 3월 29일에 5개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법으로 보호받게 되고, 청소년에게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 출입 시간 외의 노래방 출입 영상 등이 신분을 확인한 사실 영상 등을 통해 사실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가 됩니다.


기존에는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차 적발 시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가 됩니다.

또한,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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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CCTV를 활용해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상대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네요.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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