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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4] 50억~ 300억 원 횡령해도 징역은 4~7년 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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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eye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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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300억 원 횡령해도 징역은 4~7년 밖에 안 된다..jpg


15년째 횡령 범죄 처벌 기준은 그대로이고,
은행권의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 사고가 나오고 있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횡령 사고가 발생해도 4건 중 1건은 자체 징계로 무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 5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 59건 중에서 13건은 형사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종결되었다고 하니...
은행 내에서의 횡령 사고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1심 횡령 판결 1224건의 기준에서 약 50억 원을 횡령했을 때는 평균 3년 11개월의 징역형 밖에 안 나왔다고 하네요.



  • 횡령 범죄 처벌 양형 기준)
    1~5억 원 미만은 1~3년 징역형,
    5~50억 원 미만은 2~5년 징역형,
    50~300억 원 미만은 4~7년 징역형,
    300억 원 이상은 5~8년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5억 원 당 추가는 되는 형량은 약 1.7개월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들 횡령 및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사기 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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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횡령 사고를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개정해서 많은 분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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