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월)역사단편213. 서경천도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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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단재 신채호>
고려시대 서경천도를 둘러싼 내란(1135~1136)의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四. 睿宗(예종)과 尹瓘(윤관)의 對女眞戰爭(대여진전쟁)
高麗 一代(고려일대)에 花郞의 思想을 實行(화랑의 사상을 실행)하려던
君·臣 兩人(군-신 양인)이 있으니, 睿宗(예종)과 尹瓘(윤관)이다.
睿宗本紀에 據(예종본기에 거)하면 그 十一年 四月(11년 4월)에
「四仙之跡所宜加榮(사선지적소의가영) …
國仙之事比來仕路多門(국선지사비래사로다문)
宜令大官子孫行之(의령대관자손행지)」의 詔를 下(소를 하)하였다.
睿宗(예종)이 萬一(만일 花郞의 中興(화랑의 중흥)에 憧憬하는 人君(동경하는 인군)이라면
何故(하고)로
그 卽位(즉위)한 지 十餘年(10여년)만에야 비로소
永郞(영랑), 夫禮郞 等 四聖(부예랑등 사성)의 遺跡을 加榮(유적을 가영)하고
國仙의 仕路를 開(국선의 사로를 개)하였을까?
< 출처: 朝鮮歷史上 一千年來 第一大事件,독립기념관>
睿宗(예종): 고려제16대 왕(1079~1122, 재위 1105~1122)
四仙之跡所宜加榮(사선지적소의가영): 네분 신선의 자취에 마땅히 영예를 더해야 한다.
國仙之事比來仕路多門(국선지사비래사로다문) 宜令大官子孫行之(의령대관자손행지)
국선(國仙)과 관련된 일은 예전부터 관직에 나가는 길이 많으니,
마땅히 대관의 자손들이 이를 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사료를 살펴본다.
<고려사 예종11년 4월(음력)의 기록이다.>
삼한을 다스리고 있다.
서도(=서쪽도읍, 서경)으로 옮겨왔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어서,
且彼聖賢之訓, 及諸圖讖之言,
謂‘奉順陰陽, 尊崇佛釋, 明信刑罰, 黜陟幽明,
三寶之財, 不可妄費,
四仙之跡, 所宜加榮.’ 依而行之, 不敢失也.
또한 성현의 가르침과 여러 도참서(圖讖書)의 기록에 이르기를,
‘음양에 순응하여 받들고 불교를 존숭하며 형벌을 확실하게 밝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물리치고 현명한 사람을 임명하며
불교[三寶]의 재물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사선(四仙)의 자취는 마땅히 영광을 더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출처: 고려사, 예종11년, 4월>
詔(조, 소): (왕이 내리는)조서, 소개하다
仕路(사로): 관직에 나가는 길
憧憬(동경): 이상적으로 생각하다
加榮(가영): 영광을 더하다
(옮기면)
四. 睿宗(예종)과 윤관시절 여진과의전쟁
고려 한때에 화랑의 사상을 실행 하려던
군주와 신하 두 사람이 있으니, 睿宗(예종)과 尹瓘(윤관)이다.
<고려사>예종본기에 의하면 그 11년 4월에
「네분 신선의 자취에 마땅히 영예를 더해야 한다.
… 이른바 국선(國仙)의 직임은,
근래 벼슬길로 나가는 문이 많아졌으나,
〈국선의 자리를〉 구하는 자가 없으니
마땅히 대관(大官)의 자손에게 맡도록 해야 한다.」의 조서를 내렸다.
예종이 만일 화랑의 중흥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임금이라면
어떤 이유로
즉위한 지 1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영랑, 부예랑등 ‘四聖(사성)’의 자취를 영예롭게하고
국선(=화랑)의 관직으로 나가는 길을 열었을까?
< 출처: 조선역사상일천년래 제일대사건>
기록(고려사)에 따르자면, 묘청의 난(1135)년이 있기 20년전인
예종11년(1116년)에 이미 서경에 가서 머물렀다.
과연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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