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41005]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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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고수] 퇴직연금 환승시대 열린다… 돈 불리는 투자전략은
15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
동일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끼리만 이동
“투자 성향 고려한 연금 이전 전략 필요”
“다양한 투자 수단 확보한 금융사 유리해”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타 금융사로 이전시에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종목을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해야 하는 불편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 비교적 쉽게 실물을 이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금융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현재 확정기여(DC)형 또는 IRP 계좌를 타사로 옮기려면 계좌 안에서 투자하던 상품을 모두 팔고 현금화해야 이전이 가능했다. 이때 만기가 안 된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을 투자자가 떠안아야 했다. 펀드의 경우라면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기간 자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버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옮겨야 했다. 새로운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더라도 다시 투자할 상품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 불편함도 가입자가 감수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낮더라도 한 번 선택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가입자는 적었다.
아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가능한 대상 상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원리금 보장상품은 모두 이전이 가능한 것 같고, 비원리금 보장상품 중에는 지분증권,리츠, 파생결합증권,금리연동형 보험,디폴트 옵션을 제외한 채무증권,펀드,ETF 등은 모두 실물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더라도 퇴직연금을 옮기려는 해당 금융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라도 이전 후 금융사가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상위 몇개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 금융사에 공통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가입자가 해당 상품을 스스로 현금화한 뒤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과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IRP 계좌 금융사를 이전할 때 1개월씩 걸렸던 안좋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휴식과 함께 하는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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