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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 육군전사 2권(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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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18 국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4283년 6월 27일

국련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공격이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는 것을 결의하였고

즉시 정전을 요구하였으며

북한 당국에 대하여 그 군대를 38선까지 철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련 한국위원단의 보고로부터 북한 당국은 전쟁을 중지하지도 않았고 그 군대를 38선까지 철퇴하지는 않았다는 것과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긴급한 국사적 조치가 요청된다는 제 사실을 주목하였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제연합에 대하여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즉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호소를 주목하여

국련 회원국은 군사 공격을 격퇴하고 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을 건의한다.

부록 제19 트루먼 대통령 성명

4283년 6월 27일

한국에 있어서 국경분쟁을 방지하고 국내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장된 한국군은 침략자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다. 국련 안보이사회는 침략자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정지하고 38선에 철퇴하도록 요구하였다. 침략자는 이 요청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강화하였다.

안보이사회는 모든 국련 가맹국에 대하여 동 결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련에 모든 원조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에 당면하여 본관은 미국 해공군에 대하여 한국군에 원호와 원조를 제공하도록 명령하였다.

한국에 대한 공격은 공산 세력이 독립 국가를 정복하기 위한 지하운동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무장 침략 및 전쟁까지도 감행할 것이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공산 세력은 안보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한 정전 명령에 공연히 반항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에 당면하여 만일 공산군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그것은 태평양 지역의 안전에 대하여 또 그 지역에서 합법적이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군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관은 제7함대에 대하여 대만에 대한 모든 공격을 저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조치의 필연적 결과로서 본관은 대만에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본토에 대한 모든 해공 작전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7함대가 처치할 것이다. 대만 장래 상태의 결정은 태평양 지역의 안전 회복 대일 강화의 체결 또는 국련에 의한 검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본관은 또한 주필리핀 미군의 강화와 필리핀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의 촉진을 지령하였다.

본관은 역시 인도차이나에 있는 프랑스 및 프랑스 우방 제국의 군대에 대한 군사원조의 촉진 및 이 군대와의 연락 긴밀화를 기하고 또한 군사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지령하였다. 본관은 국제연합 헌장을 위반한 최근의 한국에 있어서의 침략행위의 결과를 국제연합 전 가맹국이 신중히 고려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만약 국제문제에 있어서 다시 무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은 언제까지나 법의 지배를 지지할 것이다.

본관은 국제 안보이사회 미국 대표로서 오스틴 대사가 제반 조치를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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