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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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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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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Steemit3 min read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때를 잘 만나야 빛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특허상품도 주인(발명가 또는 사업가)을 잘 만나야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실상 특허로서 정식 등록받았으면서도 특허료 미납이나 발명가의 자금 부족 또는 후원업체(투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등의 여타 이유로 인해 상품화되지 못한, 즉 사장되는 특허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 소위 임자없는 특허인 것이다.

이들 가운데 돈이 될 만한 좋은 특허, 즉 대중성있는 특허를 찾아내는 것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특허 등록이 취소 또는 소멸된 괜찮은 아이디어 특허를 찾아서 이를 관련 업체에 알선하거나 또는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인 지퍼의 경우를 보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말이 있다. 실컷 고생한 사람에게는 정작 공이 없고, 엉뚱한 사람에게 그 공이 돌아간다는 말이다. 지퍼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지퍼는 원래 지트슨이라는 사람의 작품이다. 그는 외출할 때마다 몸을 숙여 일일이 구두끈을 매야 하는 번거로움이 너무 싫어서 구두끈 대용으로 쓰기 위해 지퍼를 고안한 것이다.

그가 만든 지퍼는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출품되었고, 구경꾼 중의 한 사람인 워커 중령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다. 워커는 그 지퍼를 대중적으로 실용화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트슨으로부터 특허를 산 워커는 그것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값이 싸야 하고 그러려면 지퍼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리라 판단하여 즉시 기계제작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기계제작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한 끝에 겨우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건만 이젠 그 기계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지칠 대로 지친 워커는 그 기계를 팔기로 결정했다.

“에이, 이젠 쳐다보기도 싫어. 손해를 봐도 좋으니 헐값으로라도 얼른 팔아버리자.”

그러던 어느날 브루클린에 사는 어느 양복점 주인이 이 기계를 보게 되었다.

“이거 괜찮은데? 구두끈 대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군. 복대의 지갑주머니 어귀에 붙이면 제격이겠는데!”

양복점 주인은 워커를 찾아가 헐값에 기계를 사들였다. 양복점 주인의 생각은 적중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양복점 주인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냈고 지퍼를 해군복에 붙여 군대에 납품하기도 했다.

발명가가 19년간 피나는 노력을 했어도 이루지 못한 것을 양복점 주인은 단 2시간만에 손쉽게 이루어낸 것이다. 그 후 1921년 굿리치 회사에서 지퍼를 점퍼에 붙여 상품화하였고, 순식간에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덕택에 굿리치 회사는 눈깜짝할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허지식: 특허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풀어보면...
특허지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특허다
특허지식: 아이디어 그 자체만도 특허다
특허지식: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다
특허지식: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특허? 상표?
특허지식: 인터넷 홈페이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지식: 이런 것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특허지식: 이미 있는 제품에 약간의 기능만 추가해도 특허?
특허지식: 이용발명과 상호실시권(Cross-License)
특허지식: 다른 나라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특허로 출원한다면?
특허지식: 우리나라에서만 특허를 얻어도 그 효력은 전세계에 미친다?
특허지식: 특허 출원전에 인터넷이나 간행물에서 미리 발표하면 꽝!
특허지식: 특허권이 소멸/취소된 특허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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