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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특허권이 소멸/취소된 특허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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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7788
51
2 years agoSteemit2 min read

천하에 무서울 게 하나 없다는 진시황제도 죽으니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처럼 인간세계의 모든 것은 그 생명의 한계가 있으며 언젠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고 만다. 특허권이라고 별 수 있으랴!

특허권의 수명은 출원일부터 시작하여 고작 20년이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10년에 불과하다. 어쨌든 특허를 포함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각기 그 권리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누구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의약품과 농약의 특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상표의 경우에도 매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연장제도가 없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의 만료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라진다.

∙ 특허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이라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연차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권리의 존속기간은 납부한 연도까지로 마감되며 특허권은 사라진다.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에는 원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납부기간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꺼번에 몇 년도 분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한 번 생각해 볼 만하다.

∙무효처분이 되었을 때
원래 특허로 될 수 없는 것이 잘못되어 특허로 된 경우에 누군가에 의해서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결과에 따라서 그 특허가 무효화되고 특허권도 자동 소멸된다.

∙특허권을 포기할 때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실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편 특허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1년 6개월이 지나 일반에 공개된 이후 심사관의 최종 심사과정에서 거절되어 끝내 등록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누구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하라.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라도 등록이 될 경우 특허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특허지식: 특허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풀어보면...
특허지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특허다
특허지식: 아이디어 그 자체만도 특허다
특허지식: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다
특허지식: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특허? 상표?
특허지식: 인터넷 홈페이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지식: 이런 것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특허지식: 이미 있는 제품에 약간의 기능만 추가해도 특허?
특허지식: 이용발명과 상호실시권(Cross-License)
특허지식: 다른 나라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특허로 출원한다면?
특허지식: 우리나라에서만 특허를 얻어도 그 효력은 전세계에 미친다?
특허지식: 특허 출원전에 인터넷이나 간행물에서 미리 발표하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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