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o Nutbox?

[특허지식] 우리나라에서만 특허를 얻어도 그 효력은 전세계에 미친다?

2 comments

gogo7788
51
2 years agoSteemit2 min read

한마디로, “No”.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은 각국의 법에 따른다’는 속지주의 또는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 국가에서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 국가마다 출원을 해야 한다. 만일 우리나라에만 특허 출원하여 등록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될 뿐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만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의 같거나 동일한 특허를 출원한다면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을 얻을 수 없다.
비록 한 나라에만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을 수는 없다. 설령 심사관이 미처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를 발견하지 못해 그 특허가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허소송을 의뢰하면 그 특허권은 박탈된다.

이와는 약간 다른 경우로서, 만일 몇몇 국가에서는 특허로 출원 등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출원되어 있지 않은 외국의 신기술을 국내에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특허법에 저촉이 될까?

“No”. 전혀 문제가 없다.
그 기술은 우리나라에 특허로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특허가 출원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수출을 해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허권의 주장은 오직 출원된 국가에 한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만 출원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그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한국이나 일본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도 물건을 수출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미국에 판다면 해당 기술의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허권법에 저촉되어 상황에 따라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할 수도 있다.


특허지식: 특허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풀어보면...
특허지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특허다
특허지식: 아이디어 그 자체만도 특허다
특허지식: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다
특허지식: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특허? 상표?
특허지식: 인터넷 홈페이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지식: 이런 것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특허지식: 이미 있는 제품에 약간의 기능만 추가해도 특허?
특허지식: 이용발명과 상호실시권(Cross-License)
특허지식: 다른 나라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특허로 출원한다면?

Comments

Sort by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