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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인터넷 홈페이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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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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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Steemit2 min read

“어떤 웹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특허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상거래 사이트가 없는데, 그 제품에 대한 상거래 사이트에 대해 특허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인터넷 상거래 특허와 관련하여 흔히 볼 수 있는 질문 중의 하나로서, 이는 특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허법상에서 보호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즉 특허에서는 오직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웹 사이트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란 웹 사이트 그 자체가 아닌, 웹 사이트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 예로,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를 보자. 현재 이메일을 이용한 광고방법은 국내․외에서 상당 수 특허로 출원-등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메일 광고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특허로 받을 수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기존의 이메일 광고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효과를 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용된 기술과 방법 및 효과 등에 있어서 기존의 이메일 광고방법과 비교할 때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위의 두 번째 질문과 같은 경우, 기존의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단지 거래하고자 하는 대상만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거래 대상이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처리 프로세스 모델이나 데이터 모델의 설계가 다름으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특허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허지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특허다
특허지식: 아이디어 그 자체만도 특허다
특허지식: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다
특허지식: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특허?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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