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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이런 것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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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7788
51
2 years agoSteemit2 min read

발명이란 반드시 실용적이어야 한다.
실용적이지 못한 발명은 괜한 시간낭비일 뿐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 생산되는 즉시 날개 돋힌 듯 팔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거창한 뭔가를 발명하고자 아까운 청춘을 다 바칠 필요는 없다. 그랬다가는 결국 패가망신이라는 멍에를 뒤집어쓰게 될지도 모른다. ‘발명의 4대 불가능 분야’로 일컬어지는 다음 4가지 생각일랑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원시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분야에 뛰어든 발명가나 과학자는 모두 패가망신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무한동력을 이용하여 ‘영구히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도 마라. 이는 뉴튼마저도 포기한 것이다.
둘째, 불로불사(不老不死)의 꿈, 즉 영생이란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 불멸의 진리와도 같은 인간의 늙고 죽음은 대자연의 섭리이다.
셋째, 빛보다 빨리 달리는 우주선에 대한 꿈은 조용히 잠재워라. 초광속 비행선은 연료를 만드는 데만도 천문학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넷째, 자연법칙에 반하는 공중부양, 즉 사람이나 동물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반중력 장치는 결코 개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 속에 존재하는 한 중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것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1) 발견
발명이란 사람의 두뇌노동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광물이나 곤충 등 종래부터 있었던 것을 발견하거나, 뉴튼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미완성의 발명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로서 인정받으려면 그 아이디어가 실시 가능한 정도로 기술적으로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꼭 완성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만들거나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서류상에 그 발명의 목적과 구성 및 효과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정도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국가정책이나 공익에 반하는 발명
어떤 발명이 특허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 즉,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고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지폐위조기, 유해물질이 함유된 완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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