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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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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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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Steemit3 min read

정보화 시대니 인터넷 시대니 하던 말들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이러한 말들을 낡은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만큼 세상은 언어에 의한 개념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한편에서 TV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BM 특허’ 혹은 ‘비지니스 모델(Business Model 또는 Business Method) 특허’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특허는 오직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만 부여되어 왔다. ‘돈버는 방법’, 소위 ‘영업방법(비지니스 모델)’이 특허의 단상 위에 오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돈버는 방법’, 즉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로서 독점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IMF 사태를 전후하여 일반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특허청 심사관들마저도 그 개념을 채 정립하지도 못한 시점에 BM 특허는 이미 미국을 선두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출원 붐을 일으킨 바 있다. 게다가 출원된 특허가 정식 특허로 등록되어 기업간 특허분쟁도 왕왕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 대 반즈앤드노블사 간의 ‘원클릭’ 특허와 프라이스라인 대 마이크로소프트사 간의 ‘역경매’ 특허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BM 특허의 성격상 이와 같은 특허분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며 갈수록 그 정도와 파장 또한 기존의 특허분쟁 못지 않게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BM 특허란 무엇인가?

BM 특허란, 한마디로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발명’에 대해 부여된 특허를 말한다. 혹자는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영업방법’이라고도 한다.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사업형태나 방법상에 있어서 종전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허로 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다. 단, 사업방법이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컴퓨터나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을 매체로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발명자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사업 아이디어를 하드웨어적인 것과 결부시켜 작성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사업 아이디어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특허의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한 예로서, DVD 대여점이 아직 없다는 전제하에, 만일 ‘DVD 대여점’이라는 사업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특허로 출원한다면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No’. 이는 특허청 심사관이 애써 선행기술을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 단순한 그 아이디어 그 자체만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만 국한된다.

반면 독창적인 그 사업 아이디어에 인터넷을 접목시킨다든지 또는 GPS 기능을 갖춘 핸드폰이나 무인 DVD 관리장치 등을 이용함으로써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DVD 대여 시스템’ 또는 ‘DVD 대여 관리방법’ 등과 같이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결부시킨다면 이는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특허로서의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특허지식: 특허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풀어보면...
특허지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특허다
특허지식: 아이디어 그 자체만도 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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