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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특허?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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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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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Steemit2 min read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 통신에 있어서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 IP)를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메인 네임을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청’의 IP 주소는 “10.133.102.51”이며, 이에 해당하는 도메인 네임은 “www.kipo.go.kr”이다. 여기에서 kipo는 특허청, go는 정부기관, 그리고 kr은 한국을 의미한다. 참고로, 2003년 8월부터는 한글 또는 한글을 포함하는 도메인 네임도 사용할 수 있다(예, www.한글.kr 또는 www.대한민국.kr).

그렇다면 도메인 네임은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가, 아니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둘 다 아니다.도메인 네임은 산업재산 4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관장하는 특허청의 소관이 아니다.

도메인 네임의 등록 수행기관은 도메인 네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대표적인 것으로 .com, .net, .org 등 일반 최상위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 Numbers)의 인증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int는 미국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서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단위 최상위 도메인 네임(예, 우리나라 : .kr, 일본 : .jp 등)은 각 국가별로 등록기관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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