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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특허 출원전에 인터넷이나 간행물에서 미리 발표하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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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7788
51
2 years agoSteemit2 min read

어떤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기에 앞서 이를 인터넷이나 학술지나 보고서 등과 같은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특허의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규성"이란 사회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규성을 그냥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웹상에서의 개시도 일반에게 공지된 것으로 보고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가?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제29조제1항1,2호)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 또는 공연(公然)이 실시된 발명
    어떤 발명이 국내에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거나 공공연하게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頒布)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여기에서 ‘반포’는 ‘배포’를 의미하며, 반포 목적이 아닌 간행물이나 아직 배포되지 않은 간행물은 반포된 간행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두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위 제29조 제1항 1,2호에 해당되는 경우
  •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

위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때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소위 신규성 의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허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지 신규성만을 회복했을 뿐이지, 특허출원일을 신규성을 상실한 시점으로 소급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특허 출원 이후 특허로 출원된 내용을 학술발표나 논문으로 투고할 경우 특허 등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허는 그 특허가 특허청에 출원된 날짜를 기준으로 신규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출원 이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특허지식: 특허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풀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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