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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이미 있는 제품에 약간의 기능만 추가해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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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7788
51
2 years agoSteemit2 min read

만일 특허청에 출원된 어떤 특허가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는 연계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원천특허(기본특허)로서 대단한 발명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그 제품이나 기술이 실용성마저 있는 것이라면 아마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에 출원된 대부분의 특허가 그처럼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시라. 대부분의 특허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을 응용한 것에 불과한 것들이다. 즉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에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제품소재를 달리한다든지 공정을 달리한다든지 등등 약간의 아이디어를 가미한 것들이다.

몇 가지 예를 보자.

만일 자동판매기의 종이컵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비록 물건의 모양과 용도는 같지만 소재가 다름으로 인해 그 구성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발명으로 취급된다. 유사한 예로서, 도자기로 만든 식기와 스테인리스 식기 또한 서로 모양과 용도는 같지만 서로 제조공정이 다르고 그 효과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발명으로 간주된다.

또다른 예로서, 핸드폰에 나침반 기능을 추가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기존의 핸드폰 기능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함으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특허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소재를 달리하거나 일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효과가 나타난다면 모두 좋은 특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무가당 쥬스나 손자루에 구멍을 뚫은 빗처럼 이미 있는 물건에서 그 일부를 없앰으로써 새로운 효과가 나타날 경우, 컨테이너처럼 크게 하거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처럼 작게 함으로써 경제성이나 편리성이 향상될 경우, 벙어리장갑이나 발가락달린 양말이나 손으로 전후진하는 자전거와 같이 반대로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효과가 발생할 경우, 주전자를 화초 물뿌리개로 사용하거나 의자를 침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용도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효과가 나타날 경우, 연탄재를 이용한 벽돌이나 폐타이어를 이용한 제방방법과 같이 폐품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개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등등 이 모든 것이 좋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A+B(A, B : 방법, 기술 또는 재료)를 결합하여 만든 D라는 제품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A+B'(B' : 방법, 기술 또는 재료)를 결합하여 D'를 만들었을 경우 이것도 과연 특허를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 성능이나 효과 측면에서의 미묘한 차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출원된 D'라는 제품이 먼저 출원된 D보다 효과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거나, D의 한 부분(방법이나 재료)인 B'를 사용하는 것이 B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성이나 편리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반면 제작‧제조방법이나 재료에 약간의 차이만 있고 효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특허로서 등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특허지식: 특허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풀어보면...
특허지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특허다
특허지식: 아이디어 그 자체만도 특허다
특허지식: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다
특허지식: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특허? 상표?
특허지식: 인터넷 홈페이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지식: 이런 것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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