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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다른 나라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특허로 출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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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7788
51
2 years agoSteemit2 min read

누군가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괜찮은 제품을 보고서, “야,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팔면 돈을 좀 벌겠는데...”라고 생각하여, 혹시나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나 싶어 여기저기를 조사해보았지만 취급하는 곳이 없었고, 특허조사도 해보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제품에 대해 특허로 출원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하자.

자, 그럼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특허로 출원한다면 특허를 얻을 수 있을까? 2014년 6월 관련 법규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발명의 조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을 보자.
여기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 또는 공연(公然)히 실시된 경우’에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특허로 출원하기 전에 전세계 어디에서든 일반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2014년 6월 특허법 개정 이전까지는 "공지(公知) 내지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이 "국내"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되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에는 아래와 같이 특허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014년 6월 개정 이전]
    ①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014.6.11 개정]
    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이하 생략


특허지식: 특허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풀어보면...
특허지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특허다
특허지식: 아이디어 그 자체만도 특허다
특허지식: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다
특허지식: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특허? 상표?
특허지식: 인터넷 홈페이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지식: 이런 것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특허지식: 이미 있는 제품에 약간의 기능만 추가해도 특허?
특허지식: 이용발명과 상호실시권(Cross-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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