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5년) 1분기 중에 해외여행자의 면세주류 2병 제한 사라진다. (feat.면세점 특허 수수료율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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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eye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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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hours ago올해(24년) 12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25년) 1분기 중 각종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해외여행자는 술을 2리터와 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병수 제한을 없앤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 2리터와 400달러 이하 기준은 유지가 됩니다.
- 예를 들면...
400달러 이하이면서 주류 600mL 3병은 2리터 안 넘기 때문에 면세로 인정
400달러 이하이면서 캔맥주 330mL 6캔 면세로 인정
그리고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50% 인하를 시행하면...
2024년분 부터 적용되어서 내년(25년) 4월 납부하는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 부담은 연간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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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세 주류 병수 폐지와 함께 면세 주류를 400달러 이하를 조금 더 늘려 줘야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그리고
환율이 많이 높긴 하지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중에 면세 주류 사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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