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1] 올해(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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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의 경우는 재범이 높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중에서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전체 43.3%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범 40% 이상은 아주 높은 수치네요 @.@
그리고
음주 운전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고....
올해(24년)는 가수 김호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기사가 나왔고,
가수 김호중의 모방 사례 범죄들도 그 후에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는 올해(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유럽 등등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시행 중이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의 대상자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일정 기간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치 비용 200만 원은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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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 나 이외의 사람이 호흡을 불면 차량이 시동이 걸리겠죠?!ㅎㅎ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 또 다른 부정한 방법 중에서...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치가 해체, 조작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음주운전 비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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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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