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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부-민간 협력의 통합 민간정보공개서비스의 확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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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junho
72
3 years agoSteemit2 min read

세계는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를 앓고 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
구(이하 WHO)에서 공식적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인류와 바이러스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이트에 따르면, 5월 29일 09시
를 기준으로 총 573만 6340명의 확진자와 35만 87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한국에서는 확진
자 11402명, 사망자 269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의 최초 감염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의 약 171만명의 확진자와 10만명 이상의 사망자, 유럽의 확진자 및 사
망자 수치와 대비되면서, 물리적인 거리와 전염병 확산 조건에서 열등한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합
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통해 초국가적 감염병에 대한 국가별 감염병 대응 관리 체계와 방역 역량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계적 관심을 받은 한국의
방역 및 대응체계의 핵심 중 하나는 ‘투명한 정보공개’에 있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당
시 각종 매체에서 감염자 및 사망자 수 등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제한했던 정부의
태도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결과”
1로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권오영2에 따르면, 사회구성원의 협조와 관련 제도의 최신화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에 투명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리
고 최근에 유행한 몇 가지 신종 감염병 사태를 보면서 감염병의 감시는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보공개의 법적 배경과 현황을 제시하고, 향후 정
보공개 시스템의 법적 방향성을 모색하여 정부와 민관의 협력에 기초한 온라인 민간정보공개서
비스의 확충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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