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 - 법도 규칙도 내 자식만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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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입학
나경원은 자신의 딸 김유나를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에 부정입학. 김 양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장애인 전형으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
김양은 면접제한시간 초과된 상태였으며, 면접당시 부모의 신분을 노출했기에 실격처리 하여야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고, 이병우 학과장이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경원 딸을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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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이 입학한 이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전무.
즉, 나경원의 딸 김양을 위한 특별전형이 활용된것으로 보이고,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전무.
나경원은,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정을 언급하며 조국대표를 지속 비난한 대표적인 인물.
입시 부정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의 성적에서도 특혜, 즉 부정이 있었던 정황.
증거자료로는, 김 양이 재학 중인 실용음악학과 측에서 학사지원팀에 "김 양의 성적을 바꿔 달라"는 메일을 보냄.
나경원 아들 연구물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을 전수 조사한 교육부가 정작 서울대도 연구부정으로 판정한 나경원의 아들 연구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또한 교육부와 단국대학교가 단국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 논문 18건을 조사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논문 1건만 연구부정으로 판정.
최근 미성년 부모찬스 논문 참여 사실을 시인한 같은 대학 의대 서민 교수의 논문 2건 등 모두 17건에 대해서는 모두 면죄부.
그리고 미성년 부정논문을 발표한 뒤 해외 대학에 합격한 36명에 대해 해당 사실 통보를 추진하던 중에 중단되었다.
나경원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특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이 사건 관련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즉, 검찰에서 나경원의 부정을 눈감아 버린것.
(조민씨의 경우 본인의 활동을 증명하는 증거 및 증언이 명확하게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학측에서 조민씨의 활동은 대학입학 여부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유죄로 판정.)
나경원은, 검찰, 서울대, 성심여대, 교육부의 비호를 받으며 아들과 딸의 입학문제를 철저하게 함구했고,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음.
언론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고, 검찰은 지속 정보를 흘렸으며, 교육부 서울대는 부패한 권력 그 자체이며, 성심여대는 나경원 권력의 개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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