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제20 국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53년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공격이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는 것을 결의하였고
국련 회원국은 이 군사 공격을 격퇴하고 해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또한
(1) 국련 회원 각국 정부 및 인민은 1953년 6월 25일 및 24일 해 결의에 따라서 군사 공격에 대하여 그 자신을 방어하고 따라서 해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원조하고자 행해진 신속하고 강대한 지지를 환영하며
(2) 국련 회원 각국이 국련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원조 제공을 전달해 왔음을 유의하고
(3) 전술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군사 및 기타의 원조를 준비한 회원 각국은 미합중국 하의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그 종 군사 및 기타의 원조를 효용토록 할 것을 건의하며
(4) 미합중국에 대하여 이러한 군대의 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5) 동 통합사령관에 대하여 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중에 있어서 국련기를 각국의 국기와 함께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며
(6) 미합중국을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하여 통합사령관 하에 행해지는 작전 단계에 관하여 적당한 보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