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 육군전사 2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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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뒤에 이 호소문은 북한 정권의 최고 인민회의 수뇌부에서 마련한 다른 평화적 통일안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 안은 남북 국회를 한 개 입법기관으로 소집할 조치를 기도하였으며 그러나 전의 호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난관을 가진 안이었습니다.

(9) 남한 신문과 정당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재호소를 한 것이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들 호소의 명백한 의도는 1948년도 총선거를 반대했다가 이제는 타협함으로써 평화로운 통일의 진정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인물들의 성원으로 한국 국회 내에 결실 되어가는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10) 일방 본 위원단은 먼저 북한 측이 제시한 구금된 정계 요인 교환에 있어서 양 당국자가 본 위원단의 공정한 주족(周族)을 받아들일 만하다면, 조정 역할을 해도 무효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6월 10일 본 위원단은 여하한 위험성 있는 교환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본 위원단의 제안을 북한이 거부는 하였지만 침략이 감행된 당시에는 아직도 현안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수주 월간 대한민국의 역량이 확실히 증강하였던 것과 6월 25일의 침략이 전혀 예측 외였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남북 통일의 평화적 방법을 주장했던 방송선전 공세는 단지 그 진목적을 은폐하려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11) 오늘 아침 9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에 김일성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주장하기를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북한 제안을 거절한 남한은 해주 지구에 38선에 침략군을 진격시킴으로써 그 죄악을 나타내어 북한으로 하여금 부득이 전력을 다하여 반격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하였으며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남한이 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2) 이 방송에서 김일성은 통일을 완수하고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싸울 것과 남한에서 총궐기하고 태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단은 어떤 면으로서도 북한 진술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이 공격은 비밀리에 준비되었고 비밀리에 개시된 계획적이고 본격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三) 한국위원단이 국련 사무총장에게 보낸 긴급 전보

4283년 6월 26일

북한군의 진격은 급속도로 악화할 가능성을 가진 위험한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명일 서울 사태가 어떠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단의 과거 경험과 현 사태에 비추어 북한은 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지도 않을 것이며 본 위원단의 간시(幹施)에도 응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위원단은 이사회가 중립적인 조정관에 동의하는 우방 대표를 초청할 것을 심의하던지 또는 평화 교섭이나 또는 회원국 정부에게 급속 조정을 요청하거나 어느 것이든지 심의함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군의 군사행동은 수일 내에 그 목적이 완수될 우려가 있으며 전투 중지와 북한군 철퇴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공론화(空論化)할 우려가 많습니다.

부록 제17 국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4283년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49년 10월 21일부 총회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로서 국련 한국감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고 또한 대한 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과 주권을 보유한다는 것과 또한 이 정부는 그 지역 내 선거민의 정당한 자유의사의 표현으로서 전기 감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행해진 선거에 의하여 수립되었다는 사실과 이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이종 정부임을 단정한 것을 상기하고

1948년 12월 12일 및 1949년 10월 21일부 제 결의에 표현된 바 회원 각국이 한국의 완전 독립과 통일을 위한 국련의 제반 노력의 결과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제하지 않는 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 결과에 대한 총회의 관심과 국련 한국위원단의 보고서에 기술된 사태는 대한민국 및 한국 인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하며 그 지역에 공공연한 군사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총회의 관심을 유의하고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대 관심으로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 행위는 평화의 파괴를 구성하는 것으로

(1) 분쟁의 직시 정지를 요구하여 북한 당국에 대하여 그 군대를 38선까지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

(2) 국련 한국위원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가. 해 사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충분히 고려한 건의를 전달할 것

나. 북한군의 38선에의 철퇴를 감시할 것

다. 이 결의의 실시에 관하여 안보에 대하여 상시 보고할 것

(3) 전 회원국은 이 결의의 실시에 있어서 국련에 모든 원조를 부여하며 북한 당국에 대하여는 원조를 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