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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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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물론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시설인 "감염취약시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중에서도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비입소형'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경우에도 대합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대중교통시설에 "탑승 중"인 상태에만 의무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헬스장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ㅎㅎ

이제 유산소 운동 마스크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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