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일 국제노동기구(ILO)에게 받은 서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부분 공개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도중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러자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자영노동자들의 결사자유를 보장하는 ILO 협약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화물연대와 국제운수노련(ITF)은 그해 11월 28일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12월 2일 한국 정부에 ‘Intervention(개입)’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 호소하면 가해자와 그 부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요즘 학교는 학폭 처분을 제대로 게시하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가해자나 그 부모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선생님도 고소하니 그러질 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 너무 가슴에 피멍이 들고 힘들어 그걸 알리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피해자나 그 부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찰은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를 불러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다.
나중에 무혐의가 나온다 해도 이 순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말이지 마음이 모두 무너진다.
교장이 종결하지 않고 학폭위로 사건을 보냈다고 학폭 선생님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가해자와 그 부모
이것도 정말 신종 사태인데. 작년에 관련하여 고발된 선생님을 변호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바 있다. 이것도 수사기관이 불러다가 무조건 피신 한번 받고 손바닥 지문 날인 다 받는다. 무혐의 받아도 학폭 사건 처리하려다 경찰서 다녀온 선생님들은 그 뒤로는 대부분 소극적으로 변한다.
만약 이 매체가 정말로 한국의 학계를 다 뒤졌는데 여성 학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럼 이 기획은 포기해도 됩니다.
기사에 등장한 내용 중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견해가 있나요?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연구가 있나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연구가 없다고 이런 기획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특집 자체가 가져오는 문제의식의 확산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어도 '심지어 이 문제도 남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편견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는 부작용이 순작용보다 크다면 이 기획은 포기해도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아니, 그게 더 낫습니다.
주말이 순식간에 끝나가네요.
다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