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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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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q
72
3 years agoSteemit

진짜 이해가 안되는 국민들 많을 것 같네요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죄가 징역 1년정도라면
도대체 4년이면 얼마나 중범죄일까요?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를 말하는 겁니다.
판사들의 양형기준은 일반인과 법조인과는
다르게 적용하는건가요.
세상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군요.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등 이를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9161206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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