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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정보]수원시,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시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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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시민 비용 지원

  • 슬레이트 철거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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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지붕 벽체 철거비용 지원 홍보 포스터(사진=수원시)
    슬레이트 지붕 벽체 철거비용 지원 홍보 포스터(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수원시가 주택, 창고·축사의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비용, 지붕개량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를 사용하는 건축물(주택·창고·축사) 소유자다.

슬레이트 철거·석면 폐기물 처리·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22동·비주택(창고·축사) 3동을,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5동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공사비용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자부담 비용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비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적 200㎡ 이하의 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건물 소유주는 사업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사업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슬레이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슬레이트 철거는 신청순으로 석면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붕개량 지원은 우선지원가구 선정 후 일반가구를 채택하게 되는데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지원을 받아 철거하고, 지붕은 개량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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