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o Nutbox?

[부동산 #7] 법원에서 '깡통전세' 중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60% 책임 판결

6 comments

blackeyedm
84
11 months agoSteemit2 min read


법원에서 깡통전세-1.jpg


임차인(피해자)은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룸을 소개를 받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해당 원룸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3500만 원으로 맺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갑자기 해당 건물이 강제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선순위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 아닌, 4억 48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매 낙찰 이후 임차인(피해자)은 전세금 35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피해자)은 나머지 전세금 18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인과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60% 인정해서 108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 판결 전에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통상 책임은 20~30%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의 60% 책임 판결은 부동산 중개인(공인 중개사)도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


부동산 중개인(공인 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을 많이 높이게 되면...

전세 사기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23.06.07

.

Comments

Sort by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