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해도 신분 확인이 증명되면 영업정지 면제

blackeyedm -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24년 3월 29일에 5개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차 적발 시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가 됩니다.

또한,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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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CCTV를 활용해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상대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네요.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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