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혼 #1] 결혼 기간 10년 넘으면 배우자가 불륜 저질러도 재산분할은 6대4

blackeyedm -



재산분할과 불륜은 법적으로 별개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글 중에서 와이프의 불륜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 기간 10년이 넘어서 재산분할이 7 대 3도 힘들고, 6 대 4가 되고...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30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보통 1000~3000만 원 사이이고, 불륜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은 위자료 빼고 재산 분할로 2억 7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줘야 해서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양육권은 불륜과 상관이 없고,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 유무 등의 사항과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하게 될 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채권, 주식, 채무, 기타 상속재산 등 특유재산도 분할하게 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결혼 유지할 때 낸 연금 기간을 연금 받을 때 반반으로 나누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연금을 반반 받을 수 있는 분이 다른 분과 재혼하게 될 시에는 해당 사항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분들 중에서는 결혼할 때 여성의 외모와 나이를 보는 비중이 높았고, 자산(재산)을 그렇게 신경 안 썼습니다.
(모든 남성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능력과 비슷하거나 자산(재산)이 비슷한 분들,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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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재산분할과 불륜은 법적으로 별개라는 걸 포스팅하면서 처음 알았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느낌이 왔습니다 @.@

법이 왜 이래 @.@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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